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69 선고일 202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종전주택과 함께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시 OOO(이하 “종전②주택”이라 하고, 종전①주택과 함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20.11.1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6. 분양권 매수잔금을 지급(분양권 취득)한 후 2020.12.31. 분양잔금을 분양회사에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인 8%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5.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이전에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중과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9.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①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수 이전인 2020.10.23.에 매도하는 계약을, 종전②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수일과 같은 날(2020.11.17.)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종전②주택에 거주하다가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한 거주불편을 해소하고자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투기목적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인 2020.12.31.에 1주택인 상태였는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법률의 규정을 알았다면 거래시기를 조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법률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며칠의 거래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에 종전주택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시행 이후인 2020.11.26.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은 그 분양권의 취득일(2020.11.26.)을 기준으로 하면 3주택의 취득에,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31.)을 기준으로 하면 1주택의 취득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 분양권의 양수계약일(2020.11.17.) 이전인 2020.10.23. 및 2020.11.17.에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전주택 및 분양권 거래내용 OOO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①주택을 약 10년, 종전②주택을 약 2년 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시점에 1주택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종전주택과 함께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