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573
[주 문] OOO이 2020.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위의 건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24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8. OOO내 공동주택 1,206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10.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 후 2016.11.30. 사용승인을 받아, 2016.12.1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7.1.6. 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12.3.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24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일몰(2014.12.31.)되기 전(이하 일몰 전 규정을 “종전규정”이라 한다) 건축 중이라고 보아,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쟁점공동주택에 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기대하여 전용면적 60㎡가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실제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하는 등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행위는 주택건설사업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이후 종전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착공행위 자체만으로는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만약 주택건설 진행도중 감면규정을 종료시키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건설사업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재설계 등 기존의 신축사업계획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준공완료시점에 취득세 만큼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렇듯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이 있을 경우,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부칙 규정으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는 착공시점에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인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2014.12.31. 일몰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이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941호, 2019.10.16.),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 건축 과정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쟁점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만으로는 종전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또한 일몰기한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다. 취득세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각 과세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인바, 비록 착공행위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취득의 원인행위라고는 하나,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에도 건축주, 시공자 등의 건축허가 변경신고, 허가, 철회, 취소 등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착공 당시로 납세의무자를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법제처 12-0700, 2012.12.31.)할 것이므로,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취득의 원인행위로써 착공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부칙 제15조 내지 제25조에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규정(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2016.12.31.까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12.31.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 경감한다)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100% 감면하여야 한다면, 같은 부칙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신설, 유지, 종료 및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기존에 감면되고 있던 규정의 일부가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6.11.30.로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일몰되었으므로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공동주택․상가 신축판매로 하여 2013.3.2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2014.4.25. OOO군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4.1.23. 주택재건축사업 설립인가를 받고, 2014.4.18.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건축디자인과)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4.10.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2016.11.30.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년 6월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 건축사사무소(이하 “AAA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와 감리용역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AAA 건축사사무소가 2014.12.18. “제3회 감리기성 청구 건”의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OOO에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원(공급가액)을 OOO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5.1.9. 위 금융계좌로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한 내역이 자금집행요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AAA 건축사사무소가 2015년 1월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2014년 4/4분기 감리보고서에는, 동 분기에 덤프 326대, 굴삭기 155대, 살수차 20대, 펌프카 2대 등 총 5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가설사무실 및 식당 설치, 가설휀스 설치, 단지 내부 성토공사 및 내부 공사용 도로 등을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밖에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 등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되었는지를 판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이 건 공동주택 1,206세대 중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 세대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 범위도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단위: ㎡, 원) (아) 행정안전부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개폐를 예단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0지573, 2020.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서 착공이란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폐기물 등 반출 포함)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4년 4/4분기 중에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덤프 326대, 굴삭기 155대, 살수차 20대, 펌프카 2대 등 총 5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가설사무실 및 식당 설치, 가설휀스 설치, 내부 성토공사 및 내부 공사용 도로 등을 개설하였다는 감리보고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건설행위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