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할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인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들고 있으나, 이는 신탁법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와 상충하고,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모순되는 것이다.
(3)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한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된 바가 있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이자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반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수수료에 준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탁의 유형 중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전부 누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탁을 변경하거나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으며(신탁법제88조 제1항 및 제99조 제2항),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신탁법제101조 제1항)되는바,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가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탁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직접 재산을 취득하든지와 관계 없이 세부담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주장처럼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신탁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담이 적게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다)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9지1747, 2020.2.6. 등 참조)과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2011-165, 2011.8.29. 등 참조)도 신탁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자는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9.10.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7.6.8.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수수료 및 건설자금이자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탁보수가 고유재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에서 신탁보수 중 개발보수는 OOO원으로 하고, 분양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