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65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3.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 등과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로부터 OOO외 1필지를 인수하여 그 위에 지상9층 규모의 호텔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기로 약정한 수탁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3.1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019.3.22.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23. 자신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할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인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한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OOO수, OOO장)에 제기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된 바가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장부의 미제출을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의 미제시를 들어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2020년말 기준 3,509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장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요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비용의 집계표와 그 비용의 지출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등만을 제출하였다. 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한 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 등의 제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인장부 등의 제출 없이 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결정을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의 사례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장부 등을 확인한 경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 내용 (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2019.3.22.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아래 <표2>의 지출명세표 및 그에 관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표2> 취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출명세표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2017.7.13. 위탁자와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신탁계약은 당초 위탁자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남는 잔여수익인 신탁이익을 수익자(위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2.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과 쟁점건축물의 분양대금,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등은 신탁재산으로 조성되고,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신탁계좌에서 공사대금 및 신탁보수, 조세공과금 등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경비를 전부 지출하고 있으며, 쟁점신탁수수료 또한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신탁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다.

3. 한편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탁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제11조), 신탁사무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되, 우선 신탁재산에서 지급(제17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탁건물(쟁점건축물)은 준공 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신탁사무 처리의 결과물인 쟁점건축물의 소유자 지위를 가질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위해 쟁점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용역제공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5. 즉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