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2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AAA 주식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이하 “이 건 수익자”라 한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신탁목적이 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신탁재산과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는 차입금, 분양대금, 신탁재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료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감리·공사비용 등을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1. AAA 주식회사와 토지신탁 사업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특약서에는 이 건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면서 분양업무, 분양금 등 자금수납, 사업비의 신탁자금 차입,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1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1.19.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비용(신탁수수료 OOO원, 컨설팅수수료 OOO원, 이자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 중 신탁수수료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탁수수료를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 중 컨설팅수수료는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와 이 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보수로 지급받은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 중 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 바,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