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