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57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17.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일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2.4.17. 설립된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2015.12.23.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15.12.30. 소유권이전고시를 한 후, 2016.12.16. 청산하여 종결된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1인 토지 등 소유자이다.
  • 나. AAA는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5.12.2.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의 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5,333.6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인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2015.12.23. 쟁점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쟁점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11,464.42㎡(이하 “쟁점체비지”라 하다)에 대하여 2016.1.18.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후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1> 쟁점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 OOO
  • 다. AAA는 2013.9.27. ‘BBB OOO’(이하 “BBB”라 한다)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1.20. BBB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CCC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AAA가 쟁점체비지를 일반에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1인(주식회사 CCC)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체비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0.11.10. AAA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AAA가 2016.12.16. 청산종결됨에 따라 2020.12.17.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2>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통지 내역 OOO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체비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쟁점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란 분양신청 후 잔여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등재한 후 이를 인가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사례(이하 “쟁점심판사례”라 한다)에서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체비지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건은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기각 사례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경우로서, 오히려 체비지 감면을 인정한 쟁점심판사례와 동일한 사안이면서 체비지 감면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인 AA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OOO로 인가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된 쟁점체비지는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은 채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의 체비지의 효력만을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력(公定力)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확인소송 외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체비지를 일괄하여 매각한 쟁점심판사례에서 ㉠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사업시행자가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고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 쟁점감면규정에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둔 취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도시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세제혜택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인정근거로 하였다. (다) 특히 쟁점심판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 이후 쟁점토지를 부동산펀드에 일괄매각하고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DDD’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고시일 이후 BBB에 이 건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고 ‘주식회사 CCC’에 소유권을 이전한 본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유사하다. (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였으므로 체비지를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분양의 정의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감면규정에서 체비지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와 체비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이를 일괄매각하였는지 아니면 분할 매각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감면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체비지는 일반분양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 사업에 따라 체비지로 인정되는 요건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체비지 인정요건도 도시개발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환지 방식인지 관리처분계획 방식인지에 따라 체비지 인정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체비지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체비지는 취득 당시 ‘일반분양’ 목적이 없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AAA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청구법인이 관광호텔로 사용하게 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쟁점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이 건 부동산을 CCC에 일괄매각하여 청구법인이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괄매각’은 ‘분양’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분양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일반분양 등을 위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매각하여 청구법인이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에 의한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인가이므로 쟁점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고 하여 일반분양하지 않는 부분까지 체비지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분 또는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므로, 관할관청이 ‘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것의 의미는 처분 또는 관리방법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한정될 뿐이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할관청이 그 법률적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부터 숙박시설인 관광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되었고, 실제로 일괄매각되어 관광호텔로 사용되고 있어 당초부터 일반분양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체비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AAA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AA는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AAA의 90% 지분권자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EEE가 관광호텔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한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토지 등의 유일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으로 건축물을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이므로 공사비 전체가 청산금에 해당한다. 이 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AAA가 종전토지 등의 유일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AAA는 오로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하여 형식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쟁점체비지는 실질적으로 체비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AAA가 종전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신축에 투입된 공사비 전부는 청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 민원회신과 쟁점심판사례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은 체비지 인정여부는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 체비지 인정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심판사례는 해당법인이 당초 이 건 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할 당시부터 일반에게 분양 등을 할 목적이었고, 건축물 등의 매각을 위한 공고 등을 거쳐 매각한 경우의 사례로서 일반분양의 목적이 없는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법인들의 출자로 2012.4.17.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EEE는 호텔, 면세점, 테마파크, 리조트 및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3.5.5. 설립되었고, FFF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문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1.12.11. 설립되었다. (다) 쟁점정비사업은 1973.9.6.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OOO및 OOO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으며, 2011.6.29. 청구 외 주식회사 GGG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1.9.7.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아래 <표3>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3> 쟁점정비사업 주요 진행 경과 OOO <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2011.9.7.) > OOO (라)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12.6.13. 주식회사 GGG에서 AAA로 변경 인가 되었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2013.8.21.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인가 고시 되었다. (바) 쟁점정비사업은 2015.12.2. 공사완료 고시 되었고, 2015.12.23.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되었다. < 쟁점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2015.12.23.) > OOO (사) AAA 감사보고서(2016.4.1.)에 의하면, AAA는 2013.9.24. 청구법인 주식회사 EEE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9.27. 이 건 부동산 전체를 BBB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BBB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AAA 감사보고서(2016.4.1.) 발췌 > OOO (아) AAA는 2016.1.20. BBB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CCC에 2013.9.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자) AAA는 2015.12.2.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1.1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차) 이 건과 동일 쟁점의 사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2020.9.28.)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10.2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OOO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OOO (타) OOO시장은 2022.5.26. OOO구청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인가받은 의미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 OOO구청장의 질의회신 > OOO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었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직접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체비지는 일반분양을 전제하지 않고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체비지는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 청구법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취득세 등 865,469,30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2항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에 관한 일정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2012.6.13.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AAA의 출자자로서 2015.12.30. 소유권 이전고시 전인 2015.12.23. 처분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이 출자한 AAA는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청구법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체비지를 자가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매각)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체비지 요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은 토지 등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이 건의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