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지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지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7.21. OOO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60㎡ 초과의 공동주택 2세대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24.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5.7.27.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