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54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7.21.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이 중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OOO세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27.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7.2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2015.7.21.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7.21.까지인 점,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