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7.21.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이 중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OOO세대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27.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