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4.7.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1.19. 본점과 인접한 OOO에 경제사업부(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2018년 4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20.12.10. 2018년 4월분∼2020년 8월분 주민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2.4.7. 금융서비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9. 쟁점사업소를 본점 인근으로 설치하였으며 별도 진출입로 및 주차장을 분리하여 각각 사업소를 운영하는 등 두 개의 사업소는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다.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각각을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균등분)를 사업소별로 각각 납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소는 본점 건축물에 있는 조합장실, 회의장, 구내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또한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방문하는 조합원들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 상의 사업소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재산분 주민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본점과 쟁점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현황(2018년 4월기준)은 아래와 같다. <본점과 쟁점사업소 현황> (나) 쟁점사업소는 본점에 연접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입구와 출구,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다. <본점 및 쟁점사업소 사업자등록 현황> (라)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각 부서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부서 종업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사) 쟁점사업소는 외주인력 채용이나 업무계약은 본점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편성과 지출을 본점과 구별하여 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아) 쟁점사업소의 직원의 업무분장과 근태관리 등 인력운용은 본점과 관련 없이 쟁점사업소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급여산정 및 원천세 신고 등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단위가 되는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즉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장의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와 본점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OOO으로 통하고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쟁점사업소의 직원 채용,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