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48 선고일 2022-08-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매년 약 000원 정도의 연회비 등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다른 시설이용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9.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매도자”라 한다)로부터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6.8.4.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18.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워크샵, 고객 접대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매도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고, 동 회원권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외에도 이 건 매도자 소유의 골프장, 휘트니스장,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른 시설이용권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하여 앞쪽에는 골프장이 있고, 주위에는 산책로, 노천탕, 수영장 등 휴양시설이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주택과 주위현황에 차이가 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에는 숙박부 및 요금표가 없고 공실 시에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대 등의 영업활동이 없음을 이 건 매도자의 관계자가 진술한 점, 이 건 매도자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관리비(수도광열비, 청소비 포함)만을 청구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실내에 개인용 가전제품, 미술작품, 가구 등을 비치하고 있고, 리모델링(확장 및 빌트인)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콘도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계약사항은 없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OOO약정서”를 보면 OOO골프장 그린피 면제, OOO연계 콘도 등 사용, 수영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비용으로 매년 약 OOO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가격에는 다른 시설이용권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었고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18.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하고, 비즈니스프로세스 아웃소싱사업, 콜센터 운영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매도자는 이 건 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2014.1.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2.21.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5.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6.3.18.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매도자의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7. 이 건 매도자와 공유제 콘도미니엄인 이 건 부동산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아래와 체결하였고, 그 외 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7.1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6.9.1.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래와 같이 경료하였다. <토지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바) 처분청은 2020.6.12. 및 2020.7.1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OOO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골프장 그린피 면제, OOO연계 콘도 사용, 수영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년 약 OOO원 정도의 연회비 및 관리비를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0.25. “OOO리더단합대회 일정 및 조편성”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44명이 이 건 부동산 앞에 위치한 OOO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OOO에서 취침하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다. (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단독소유의 콘도로 숙박부 및 요금표 등이 없고, 매월 이 건 매도자가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콘도로 영업한 사실은 없는 점, 해당 콘도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확장공사(가벽제거) 및 빌트인공사(냉장고, 인덕션)를 하였고, 가전제품을 비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미술작품이 비치되어 있고, 간이골프연습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물품이 발견되지 않는 등 개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의 목적물에 별도로 다른 시설이용권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OOO약정서”를 보면 OOO골프장 그린피 면제, OOO연계 콘도 등 사용, 수영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매년 약 OOO원 정도의 별도 연회비 등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다른 시설이용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의 지방세법 제20조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취득 당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등 총 2번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바로 별장으로 사용하여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었으므로 1회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회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6.30.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