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47 선고일 2022-07-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6.12.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수출하기 위해 비닐온실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되어 복토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임야를 추가로 매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프리카 시설재배의 시기를 농쳐 벼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당시 벼농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부득이 임차인과 함께 공동 경작하는 형태로 농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의 특성상 일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파종 등을 할 수 없는데 쟁점토지의 지반이 침하되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파프리카 시설재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반이 침하되어 복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파프리카 재배시설 설치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지반침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시점부터 파프리카 재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벼재배를 계속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6.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인이 AAA(임차인)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반침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하여 온실공사가 지연된 것을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