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6.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인이 AAA(임차인)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반침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하여 온실공사가 지연된 것을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