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46 선고일 2022-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청구인의 부모와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20.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2.2.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OOO유학을 하면서도 방학기간 마다 귀국하여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며, 2020년 9월에 OOO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직장을 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OOO유학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전세금과 대출금 등을 통한 자력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년간의 소득금액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계속성 판단 시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사 등의 사유로 취득일 당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동안의 소득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과거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과거 2년간의 소득이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20.10.20.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본인만 등재되어 있었고, 연령은 OOO생으로 만 OOO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20.10.20.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면 청구인 본인 이외에 부친 AAA와 모친 BBB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0.10.20.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친 AAA 소유의 OOO 소재 주택과 모친 BBB 소유의 OOO 소재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0.12.1. OOO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2020.12.8. 청구인이 2020.11.1.부터 재직중인 OOO가 발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고, 그 소득원천징수부상의 2020년 급여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행정안전부가 2020.9.17.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운영요령 통보(추가)”에서 소득 산정 기간 및 소득금액의 규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②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으로 판단

• 다만,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동안의 소득 * 지방세법상 계속성 판단시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사업소의 정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임시가설건축물 판단기준 등)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경상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중도에 퇴사(휴업)하였다가 최근에 재취업(개업)하여 1년이내 소득이 적더라도, 과거 2년이내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③ (소득 금액의 규모)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주택 취득일 현재 위의 제외되는 소득 외에 소득이 있을 것 * (예시) 2020년 현재 1인 세대의 경우 8,434,440원(702,870원 × 12개월)이상, 근로소득자 등이 1년내 소득이 없어 2년이내 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16,868,880원이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고 주택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1년(2019년) 소득 및 직전2년(2018년∼2019년)의 소득이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0년 소득은 청구인이 2020.11.1.부터 출근한 직장에서 발생한 2개월의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지 않아 이 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