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44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매입한 파지를 파쇄기와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압축의 과정을 거쳐 파지압축품을 공급하는 업종인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1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이압축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2.12.~2019.12.18. OOO외 3필지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2.~2020.1.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75% 감면을 주장하면서, 2020.10.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파지를 매입하여 파쇄 및 압축뿐만 아니라 원활한 분쇄작업을 위해 파지를 물에 넣어 불림 작업을 한 후 자연건조하는 제조과정을 통해 종이류 생산과 관련한 중간제품(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업(종이압축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파지를 매입하여 파쇄 및 압축하여 파지압축품을 공급하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제2017-13호, 2017.7.1.) 차수 10 분류코드 38321 분류명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Dismantling and sorting non-metal waste) 설명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제외>·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3101)·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382)·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8322)·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37, 38)·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38220)·폐지 이용 펄프 제조(17110)·재생 타이어 제조(22112) 색인어 비금속 재생원료 기계적 분리 및 분류,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 압축처리, 폐플라스틱류 분리, 분류 및 회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17. OOO를 본점으로 하고 제조업(종이압축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1. 및 2019.12.3.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준공을 받았고, 2019.11.6.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주택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0.12.1.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라) 통계청장이 2017.7.1. 고시(제2017-1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폐지류를 기계작업을 통하여 압축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안내서에 의하면, 폐기물의 순환과정을 ‘자원 회수 단계’와 ‘재제조 단계’로 구분하여, ‘자원 회수 단계’를 수집된 폐자원을 각종 기술적 처리(선별, 분쇄, 압축, 용해 등)를 통해 2차 원료(원재료로 투입되기 위해선 추가가공이 필요)로 전환하는 단계로 정의하여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재제조 단계’를 수집된 폐자원 및 2차 원료를 다양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1차 원료(추가가공 없이 바로 제조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생산하는 단계로 정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정의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제조업(종이압축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거한 파지를 파쇄와 압축과정을 통하여 종이류 생산과 관련한 중간제품(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안내서에서, 폐기물의 순환과정을 ‘자원 회수 단계’와 ‘재제조 단계’로 구분하여, ‘자원 회수 단계’를 수집된 폐자원을 각종 기술적 처리(선별, 분쇄, 압축, 용해 등)를 통해 2차 원료(원재료로 투입되기 위해선 추가가공이 필요)로 전환하는 단계로 정의하여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재제조 단계’를 수집된 폐자원 및 2차 원료를 다양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1차 원료(추가가공 없이 바로 제조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생산하는 단계로 정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주택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공장시설은 없고 사무실용도와 파지를 모아놓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에 파지와 트럭, 지게차 등이 있고 주된 기계설비로 파쇄기와 압축기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파지를 파쇄 및 압축한 후 압축품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매입한 파지를 파쇄기와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압축의 과정을 거쳐 파지압축품을 공급하는 업종인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