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인은 2020.12.21. 상속받은 주택(OOO이하 “종전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소유의 OOO1/3지분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0.12.17.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3.19. 상속을 원인으로 종전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상속주택의 재건축으로 2018.1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상속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할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2%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었어도 재건축된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3.19. 상속을 원인으로 종전상속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종전상속주택 부속토지 위에 재건축된 쟁점주택을 2018.12.28.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종전상속주택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2.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율을 1.32%로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위 <표1> 기재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12.21. 종전상속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3.19. 종전상속주택을 청구인의 형제・남매인 bbb, ccc과 각 1/3지분씩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11.6.부터 2020.12.1.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1.1.12.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가) 처분청은 종전상속주택이 OOO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멸실되고 새롭게 쟁점주택이 건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2009.3.19. 종전상속주택을 bbb, ccc과 함께 각 1/3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012.11.7. OOO주택재건축조정비사업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OOO시고시 제315호(2006.9.14.)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OOO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OOO구 고시 제2008-25호(2008.4.7.)로 사업시행인가, OOO구 고시 제2019-3호(2019.1.3.)로 공사완료 고시(준공인가는 2018.12.28.), OOO구 고시 제2020-142(2020.12.2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21.1.28.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상속으로 A주택(1/3지분)을 취득하여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B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B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주택 수 산정시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세정과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도 세정과는 2020.1.7. “A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으로 인하여 B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B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주택 수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0.12.17.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이 건 주택이 위치한 OOO시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 및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OOO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이미 멸실되었고, 그 이후 종전상속주택 부속토지 위에 쟁점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종전상속주택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2.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