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1.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 건축과는 2019.1.29.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9.10.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9.12.27. 허가를 받아 2020.1.31., 2020.3.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건축물은 2020.12.30. 사용승인되었다. (라) 처분청의 홈페이지에는 매월 지역개발부하량(잔여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있고, 해당 공고에 “연차별·단위유역별 할당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ㆍ검토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 해소 시까지 해당유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3. 청구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미리 설계에 착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지역개발부하 잔여량 부족’이라는 사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수질정책과에서는 매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잔여량)을 공고하고 있고,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제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8.10.2. 취득한 후 착공까지 1년 이상, 준공까지 2년 이상 걸린 점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