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42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2.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3. 청구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치매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5.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후인 2018년 10월이나, 빠른 착공을 위하여 건축설계 계약을 2018.5.20.에 체결하고 설계 작업에 착수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설계는 여타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일정부분 표준화된 단순한 설계가 아닌 특수목적 건축물의 설계로서, 건물 설계시 입소노인의 다양한 거주 생활공간, 의료, 여가 공간, 종사자들의 휴게 공간 등 광범위한 용도공간, 화재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에 필요한 동선확보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당 요양시설 설계에 총 8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도 치르기 전에 조기에 설계에 착수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만인 2019.1.9.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9.1.29.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지역개발부하잔여량 부족으로 본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허가처리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당초 건축면적 OOO㎡ 규모시설 1개동으로 계획된 설계를 OOO㎡ 미만의 소규모 시설 4개동으로 나누어 건축하는 것은 오염총량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여, 2019.9.10. 변경된 설계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12.27.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2020.1.31. 착공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인 2018.10.2.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미리 설계에 착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지역개발부하 잔여량 부족’이라는 사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착공이 늦어진 것은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수질정책과에서는 매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잔여량)을 공고하고 있고,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제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운용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보완조치로 착공이 늦어진 점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8.10.2. 취득한 후 착공까지 1년 이상, 준공까지 2년 이상 걸린 점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천재지변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1.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 건축과는 2019.1.29.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9.10.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9.12.27. 허가를 받아 2020.1.31., 2020.3.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건축물은 2020.12.30. 사용승인되었다. (라) 처분청의 홈페이지에는 매월 지역개발부하량(잔여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있고, 해당 공고에 “연차별·단위유역별 할당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ㆍ검토기관으로부터 이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 해소 시까지 해당유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3. 청구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미리 설계에 착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지역개발부하 잔여량 부족’이라는 사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수질정책과에서는 매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잔여량)을 공고하고 있고,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제한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8.10.2. 취득한 후 착공까지 1년 이상, 준공까지 2년 이상 걸린 점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