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이용규제서비스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소재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8.3.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2016.8.22.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기타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라)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서비스업, 제조업으로, 종목은 산업디자인, 가구, 영화제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9.1.∼2018.8.31. 쟁점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임차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상품 매출액은 있으나 제품 매출액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2020.9.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생산설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제조업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상품매출만 발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 판매 사이트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외주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쟁점부동산에서 판매·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