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4.11. 취득하였다가 2019.12.20. bbb에게 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020.1.31.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4.17.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받고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bbb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0.12.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0.12.22.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0.12.22. 취득세 등을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