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9.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면적을 OOO토지 OOO㎡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및 같은 OOO토지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9.5.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중 OOO㎡를 소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토지 OOO㎡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10.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7.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OOO토지 중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토지는 OOO으로 신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OOO㎡로 보아 과다하게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토지 OOO㎡와 OOO토지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단지전체토지”라 한다)는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OOO을 이루고 있으며, 이 건 단지전체토지의 지상에는 2004.8.13. 신축된 제1동부터 제12동까지의 건축물 13개동 OOO㎡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단지전체토지 상의 건축물 OOO㎡ 중 청구인 소유의 OOO지상 제지층 제비04호 전유와 공용부분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분비율로 이 건 단지전체토지 중 청구인 소유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 사실상 대지권 면적이 OOO㎡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면적을 OOO㎡로 보고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부상 면적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축물 13개동은 OOO토지 OOO㎡와 OOO토지 OOO㎡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건 단지전체토지 상에 위치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재부를 보면 2004.8.13. 사용승인 된 1동, 1-1동 등 13개동으로 구분된 건축물 OOO㎡가 있으며, 대지는 OOO토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단지전체토지 중 OOO소재 집합건축물의 등기부를 보면 각 구분소유 별로 별도의 집합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고, 각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소유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단지전체토지 중 OOO토지 등기부를 보면 OOO에서 2004.7.9.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 해당토지를 241명이 공유로 소유한 상태에서 같은 날 OOO으로 신탁등기되었으며, 그 후 별도의 소유권 변동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집합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1동의 건물의 표시부분에 제12동 건축물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지권에는 OOO토지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부분에는 건축물 OOO㎡, 대지권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집합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1동의 건물의 표시부분에 제12동 건축물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지의 위치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은 전유부분 OOO㎡. 공용부분 O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토지의 면적 OOO㎡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OOO㎡를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 OOO토지 OOO㎡와 OOO토지 OOO㎡ 지상에 소재한 제1동부터 제12동까지 13개동 전체 건축물 OOO㎡로 나눈 면적비율(0.184%)을 이 건 단지전체토지 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토지 OOO㎡의 현황도면을 보면 한쪽 측면에 직사각형 모형으로 위치하여 있고,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2020.10.7.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대지권 면적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조합도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분양할 당시에 등기부상 대지권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OOO토지 OOO㎡ 공유자 412인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등 과세면적과 등기상 소유자 면적의 현황을 보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들에 대하여 등기부상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과세한 것이 아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한 토지면적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일부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특정하여 취득한 후 등기한 자는 그 계약상의 물건 및 이를 기초로 등기된 물건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등기상의 면적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할 당시에 계약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OOO㎡ 및 그 대지권 토지 OOO㎡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OOO㎡ 및 그 대지권 토지 OOO㎡를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이 OOO㎡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