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9.28. 처분청에 이 건 주택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2001.2.26. 현재는 OOO명의인 것으로, 2002.9.28. 현재는 7분의 3은 청구인 명의인 것으로, 7분의 4는 공동상속인들 명의인 것으로, 2019.3.8. 현재는 청구인 명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12.1.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4.1.1.부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2002.9.28. 법정 상속 지분대로 최초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등 적법하게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 등은 협의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2014.1.1. 이후인 2019.3.18. 재분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 칙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