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21지2058,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21지2058,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0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같은 동 OOO㎡ 합계 OOO㎡를 3인(aaa, bbb, 청구인)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은 10분의 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0.9.10. 쟁점토지의 공시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2020.10.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자에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산세 납부기한(2020.10.5.)의 다음 날인 2020.10.6. 고열이 난 상태에서 담당부서(세무1과) 방문하여 재산세 가산금 부담과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재산세 납부기한(2020.10.5.)이 경과한 2020.10.12. 쟁점가산금이 포함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코로나로 의심되는 고열로 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2010.10.5.)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열 등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기한연장 등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