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532 선고일 2021-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10.2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7.10.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전인 2020.7.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정 후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경과조치에 의한 종전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10.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2020.7.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친형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들이 발행한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인 2010.7.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이 아닌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세율(1%)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7.8. 친형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을 차용한 사실과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OOO원 중 2020.7.24. AAA 계좌를 통해 OOO원에게 매도인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은 그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10.7.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년 OOO월생으로 2020.10.23. 청구인이 2020.10.2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연령은 만 OOO세 미만인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3. OOO에 전입하여 1인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2.3.11. 취득한 ‘OOO’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20.9.25.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20.7.8.,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20.8.25., 잔금 OOO원은 2020.9.25.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2020.7.8.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2020.7.31.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기재 사항과 같이 총 실제거래가격 등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인 2020.7.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인들이 발행한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주식회사 AAA OOO지점장이 발행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0.7.24. 금 OOO원, 2020.8.24. 금 OOO원이 매도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주택의 매도인들이 2020.9.25.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기물건에 대해 매수인은 2020년 7월 4일 현장답사를 한 후 계약을 요구하여 2020년 7월 8일 계약하기로 하여 쌍방이 만났으나 그 당시 상속등기 접수중이라서 상속등기 완료 및 등기부 확인 후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 현금 OOO원을 수령하고 보관하다가 2020년 7월 24일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았습니다. 2020년 7월 8일 수령보관 중이던 현금 OOO원도 계약당일 입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친형 aaa의 결혼 축의금을 차용하여 2020.7.8.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초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초대장에 의하면 청구 외 aaa은 2020.5.2. 토요일 낮 12시 30분 OOO에 소재한 OOO에서 bbb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2.24. 청구 외 ccc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0.5.12. 사망함에 따라 ddd 외 4인이 2020.7.21.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0.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20.7.8.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정부는 2020.7.10.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기존 1∼4% → 1∼12%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20.8.12.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8%로 상향하였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2020.8.12. 개정․시행된 개정 후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고 이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이 2020.7.8.로, 계약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매도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2020.7.24.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매도인들이 2020.7.24.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을 2020.7.8.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또한 2020.7.10. 이후인 2020.7.31.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재된 계약일이나 계약금 등의 기재사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그대로 이기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