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를 OOO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15.2.3. 위의 관광단지 내에 소재한 OOO외 4필지 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4.6.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개발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종전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11.11.15.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축중인 쟁점건축물을 2013.9.17.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2015.2.3.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의 원인행위를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종전규정은 2013.7.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국세와의 형평문제와 감면목적 달성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감면의 종료나 축소를 예상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2015.2.3.)에는 종전규정이 이미 일몰되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0.12.28. 설립되어, 현재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토목·건축·각종 부동산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종전사업시행자는 2009.9.23. 처분청으로부터 OOO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받았다.
○○○ (다) 종전사업시행자는 2009.9.23. 처분청으로부터 OOO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중 세부계획인 OOO관광단지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받았다.
○○○ (라) 종전사업시행자는 2011.11.15. 처분청으로부터 OOO외 4필지 지상에 숙박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 (마) 종전사업시행자와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건축중인 클럽하우스 기성분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동산 등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상 기성분 자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클럽하우스 기성분 자산내역>
○○○ (바) 청구법인은 2013.5.10.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OOO등 쟁점개발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 2013.8.19. OOO도지사로부터 쟁점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승계받았다.
○○○ (사) 처분청은 2013.9.17.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종전 사업시행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시공자) 변경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고, 2015.2.3.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 (아) OOO도지사는 2015.3.11. 청구법인에게 OOO일원을 소재지로 하고, BBB으로 하는 대중골프장업(36홀)을 허가하였다. (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1995년지방세법에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세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축소, 확대 등을 하면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축물 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주요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 주요개정 연혁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종료(2014.12.31.)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인 건축물 착공(2013.9.17.)을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규정의 경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2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가)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