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15 선고일 2021-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2015.12.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2.1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11.23. OOO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5.12.2.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2.2.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를 접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12.17.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15.12.2.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12.17.에 이르러서야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2015.12.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2.1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