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업종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시설(화랑)용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14 선고일 2022-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건축물 연면적 OOO㎡ 중 지하 4․5층 및 지상 5․6․7층(<별지1>에 기재된 순번 ①~⑤번 참조) 면적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6. OOO토지상에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의 미술품전시․판매용 건축물 연면적 OOO㎡(옥탑 OOO㎡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신축가액(4층 제외)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지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4층에 대하여는 2019.3.13. 그 신축가액(부속토지분 취득가액 포함)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4․5층, 지상 3․5․6․7․8층[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면적(이 건 건축물 중 중과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비율인 70.091%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포함]에 해당하는 면적(<별지1>의 기재와 같다)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토지분 취득가액을 포함한다)에서 위 70.091%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4․5층 및 지상 5․6․7층(공용면적 포함)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화ㆍ서예ㆍ사진ㆍ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ㆍ매매하는 시설인 화랑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서 회화ㆍ서예ㆍ사진ㆍ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ㆍ매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에 화랑업으로 등록만하면 이를 화랑시설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2) 청구법인은 ① 소장자 또는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위탁받아 전시하는 사업 ② 공개 경매 또는 개별 중개 판매방식으로 판매자(개인ㆍ법인ㆍ작가ㆍ기관 등)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사업 ③ 청구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경매ㆍ중개ㆍ전시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19년 현재 상품매출액이 총 매출액 기준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랑을 운영하기 위해 OOO라는 이벤트를 통해 작가를 모집하고 있고 기존 작가 또는 수집가(켈렉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판매ㆍ중개ㆍ경매 등의 방법으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있고 화랑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는바,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화랑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위 법령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화랑)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인 화랑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들의 입법취지가 대도시 내라도 설치가 불가피한 필수적인 업종인 전시시설인 화랑 종사자들을 지원·육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2019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서 등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의 주체는 화랑․아트페어․경매회사 등이 있으며 그 유통 경로는 작가가 직접 미술품을 거래하는 시장인 1차시장(화랑ㆍ아트페어 등)과 1차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2차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미술품 등의 경매업종은 2차시장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구분은 “그 외 기타 특정상품 중개업(46107)”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미술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것 외에 경매장으로 사용하거나 대관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화랑 고유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매출액 중 미술품의 판매액이 57%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술품은 매출원가 산정방식이 다른 제조업 등의 상품에 비해 다르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1차시장인 화랑과 달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미술품의 판매(경매)는 창작자인 작가가 아닌 대부분 수집가(컬렉터)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의 2차시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한 화랑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업종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시설(화랑)용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미술품 등 경매가 가능한 물품의 위탁판매업․자기 판매업 및 중개업․보관업․여신금융업․대여업․교육사업 및 출판업․전시실 등 부동산 임대업․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19.3.14. OOO소재지에 지점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화랑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을 제출하였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로 기타중개(46107), 종목으로 문화재 매매(47841), 화랑(47841)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년도 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미술품 등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상품매출액 비율은 52.78~57%, 위탁받아 판매하는 중개매출액 비율은 5~7.54%, 경매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23~35.58%, 기타 비율은 2.49~15%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9~2022년도 사업매출 현황

3. 2019년 비영리법인인 OOO가 발간한 OOO에서 화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 쟁점부동산에서 전시된 미술품을 일반일들이 관람하는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을 다수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과 일반 화랑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22건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내 전시회 개최현황

7.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에 화랑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2.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시각예술디자인과-775)하였다. (다) OOO가 발표한 2021 미술시장조사(2020년도 기준)에 따른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우리 원 조사담당자(사무관 AAA)는 2022.11.5.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그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미술작품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현장사진 첨부는 생략)로서 그 이용 현황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

2.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은 지하 4~5층, 지상 5~7층에 소재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지상 6~7층은 복층구조의 건축물로서 7층은 빈 공간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부동산 내에는 별도의 상설 경매시설이 없고, 월 1회(마지막주 화요일) 지상 6층의 미술품 전시시설을 파티션으로 구분한 후 이를 경매용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화랑업(47841)과 관련한 산업분류표는 다음과 같으며, <예시>에 미술품 소매(화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OOO홈페이지와 언론 보도기사에 의하면, OOO는 2022.1.26. 처음으로 자체 경매를 열어 110여 곳의 회원화랑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경매에 117점이 출품되었고 95%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인 2022.11.14.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당초 이 건 건축물이 유통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지상 3층(아카데미홀) OOO㎡와 지상 8층(회의실, 미팅룸) OOO㎡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화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다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호목에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 2.전시시설에서 화랑을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회시반시설 중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화랑의 경우 회화․서예 등의 미술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만 할 뿐 별도의 인․허가 등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판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위 지방세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16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대하여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허가 등의 절차나 사업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으로 화랑업(47841)을 포함하여 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쟁점부동산에서의 전시현황에 의하면, 2021년 3월부터 22건의 전시회를 하면서 각각 짧게는 5일, 길게는 한달간의 전시 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의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인 화랑(회화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형상 일반 화랑과의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경매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는 별도의 상설 경매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건축물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포. (생 략)

  •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주 ~ 쿠 (생 략)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2020.12.22. 법률 제1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