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13 선고일 2021-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12.10. 2018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 면허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0.12.10. 2019년도 및 2020년도 등록면허세 각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2.6. 설립되었으나, 설립 후 1년도 안된 시점에 사내이사 AAA이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법인균등분)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경우 그 법인의 자본금액,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2018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별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 면허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기독교 전인치료교육, 기독교 포털사이트, 영성훈련, 예수치유솔루션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2.6. 설립되었으며, 2018.8.16. 본점 소재지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8.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기독교 포털사이트(치유, 문화, 앱솔루션)로 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OOO 세무종합시스템의 과세정보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근로소득(2명)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5.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처분청(일자리경제과)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제OOO호)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8.8.31. 통신판매업 면허의 사업장 주소지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도 및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민세(균등분)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8.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년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기독교 전인치료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2.6.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8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OOO에 본점을 갖추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주민세(특별징수분)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법인균등분)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35조 제2항 등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조심 2011지258, 2015.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제OOO호)”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6.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제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민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영 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영 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