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이 ㅇㅇ빌딩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빌딩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의 8분의 4는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법원이 ㅇㅇ빌딩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빌딩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의 8분의 4는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12 / 조심2020지20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망인과 FFF은 1992.4.29.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OOO을 45:55의 비율로 손익분배를 하는 방식의 합유(조합)재산으로 출자를 한 후, OOO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위 비율로 서로 분배하였고, AAA이 2014.12.13. 사망을 하자, 청구인들은 OOO을 망인과 FFF 사이의 공유재산인 것으로 보아, 2015.6.30. 협의분할 상속을 받았다. 이후 FFF이 청구인들에게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자 이의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유품(서류)를 통해 OOO이 공유재산이 아니라 합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FFF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8.10.24. 선고, 202016가합546093 판결)ㆍ서울고등법원(2심, 2020.6.5. 선고, 2018나2065751 판결)은 OOO의 소유관계가 망인과 FFF이 서로 출자를 한 조합관계로 보고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OOO은 별도의 등기 없이 FFF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OOO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F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FFF은 청구인들에게 OOO의 2014.12.13.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망인의 출자비율(4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20.8.27.까지는 OOO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이고,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인 2020.6.10.까지 소유권변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상에 등재된 명의로 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질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FFF은 2018년부터 OOO을 단독 관리하면서 OOO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 또는 대납하였기에 청구인들로서는 2020년 토지분 재산세도 당연히 FFF이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2015년~2017년 귀속 OOO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수익권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FFF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까지 환급하였고 위 2심판결은 청구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0.6.25.자로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망인 사망이후 OOO이 부친의 재산인줄 알고 상속받았고 이후 합유재산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변동신고를 못하였을 뿐 고의로 신고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OOO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FFF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6.1. 현재 등기부상에 OOO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고 이후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OOO의 소유권은 1984.4.13. 현재는 망인․GGG 각 2분의 1(소유권보존등기) 지분, 1992.4.29. 현재는 망인․FFF(위 GGG 지분 매매를 원인) 각 2분의 1 지분, 2015.6.30. 현재는 청구인들 각 8분의 1(2014.12.13. 협의분할 상속 원인, 합계 8분의 4) 및 FFF 8분의 4 지분, 2020.8.28. 현재는 FFF 명의 단독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10.24. OOO조합지분반환 등의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주요내용 요약)을 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 청구인들과 FFF간에 합의한 “사업자등록정정동의서(2018년 11월 작성, 세부내용은 다음의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상호 OOO의 사업주는 1983.5.24.~2015.6.29.까지는 망인과 FFF인 것으로, 2015.6.30.~2018.11.27.까지는 청구인들과 FFF이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2018.11.28.부터는 FFF 1인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2020.6.5. 조합지분반환 등의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주요내용 요약)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0.6.9.자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과 FFF 사이에 OOO에 관한 정식 조합계약서는 없으나,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품ㆍ서류 등을 통해 법원에서 이들이 조합재산방식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바)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6.30.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는 청구인들에게, 2020.8.25.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된 2021년 재산세는 FFF에게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환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세무서장은 2020.12.17. 청구인들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쟁점토지 포함, 이하 같다)의 본인들 지분을 이전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재산세 소유권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OOO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소유권은 8분의 4 지분(나머지 8분의 4 지분은 FFF)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이 OOO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의 8분의 4 는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2020지2032, 2020.12.29., 같은 뜻임), FFF이 청구인들에게 2018년부터 부과한 OOO의 재산세를 대납하였거나 2015년~2017년 귀속 OOO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2심 법원판결이 2020.6.25. 확정되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2018.10.24., 2심 판결 선고가 2020.6.5.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20.6.10.까지는 소유권변동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므로 기일내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