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9.23. 침구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2.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16.2.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1.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2.27.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20.9.1.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법인의 교육연구시설(이하 “교육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12.27. 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8.12.28. 착공신고를 거쳐 2020.8.13.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비록 교육연구시설 완공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었어도,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와 가설울타리까지 설치한 상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만약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12.3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에는 2016년에 신축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에 착공하여 적어도 유예기간 내인 2018년까지는 건축을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경 정부의 OOO폐쇄 조치로 청구법인의 OOO가동이 중단되어 당장 납품할 제품도 생산하지 못하는 형편에 정부의 피해 실태조사에 응하는 한편, 임박한 납기 및 계약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는 등 전 임직원이 망연자실한 상태였으며, 2017년은 OOO을 대체할 해외 공장(베트남)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생산안정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OOO폐쇄로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동 소송판결문에서 조차도 OOO폐쇄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입주기업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폐쇄되었던 2016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2018년 상반기부터 교육연구시설 건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9.19. 설계용역 계약, 2018.11.19. 건축심의, 2018.11.30. 건축용역 계약체결, 2018.12.27. 건축허가 승인, 2018.12.28. 착공신고 등을 거쳐 가설울타리를 만드는 등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 이 후 2019년 12월경 지하층 골조를 완료하는 등 1년 8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여 2020.8.13. 건물에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20.10.8. 건물분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10533 판결)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8.12.28. 착공신고 후 쟁점토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9.2.11.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터파기 공사나 건설장비, 건설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일체의 착공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내부 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2016년 2월 OOO폐쇄조치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는 경영상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8.11.30., 쟁점토지에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7. 공사감리계약을 완료 후, 같은 날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으며, 2018.12.28. 접수한 착공신고서에 착공예정일을 2018.12.31.로 기재하는 등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사 착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9.23. 침구류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등에 산재해 있던 청구법인의 교육연구시설을 한 곳에 모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2015.12.3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2.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후 청구법인은 2018.12.14. OOO청장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될 교육연구시설의 규모를 지하1층~지상 6층, 건축면적을 OOO㎡, 연면적을 OOO㎡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후 2018.12.28.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기 감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2019.2.11. 현장 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2015.12.31.)부터 3년(2018.12.31.)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9.2.11.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후 청구법인은 2020.9.1. 경정청구와 2020.10.1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거쳐 2021.1.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이 2016.7.8. 발행한 기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은 2005.12.2.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OOO내에 등록되었다.
2. OOO장관이 2016.2.10. OOO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부성명서에는 OOO에 따라 OOO자금이 OOO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OO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장관이 2018.3.8. OOO시장에게 발송한 “OOO입주기업의 산업시설 용지 착공기한 연장 협조요청”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주식회사 AAA 등을 원고로,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지급 관련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의 기초 사실부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6.2.10.경 OOO개발 등에 대한 제제의 한수단으로 OOO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자, OOO은 그 다음날인 2016.2.11.경 OOO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OOO내 OOO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한 달 뒤인 2016.3.10.경 OOO내 OOO자산을 전부 청산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OOO및 현지기업 직원들은 2016.2.11.경 OOO에서 모두 추방되었으며, 청구법인 OOO등이 OOO내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원부자재 등을 OOO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판단부분에는 “OOO내 자산동결 및 직원 추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더 이상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또는 그대로 원고 OOO에게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임가공계약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5. OOO2018.12.2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제39차 OOO심의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해 2019.1.2.까지 착공 유예를 통보하고, 유예기간 내 미착공시 즉시 입주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후 쟁점토지 지상의 교육연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2018.12.27. 건축허가, 2018.12.28. 착공신고 후 2020.8.13.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거쳐 쟁점토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보더라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9.2.11.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터파기 공사 등 일체의 착공행위가 없었으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중장비 및 공사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인 2018.12.31.까지 건물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6년 2월 정부의 OOO폐쇄 조치와 그 일련의 과정들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교육연구시설 신축 지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폐쇄로 인한 자금부족 등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임박한 2018.12.27. 및 2018.12.28.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일련의 건축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