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07 선고일 2021-07-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2021.1.28.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0.5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2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28.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무단증축에 대한 취득세를 2014.12.4.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2021.1.28.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