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06 선고일 2022-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게는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에 대한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2019.12.12.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은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공연 제작 기획업’이다.
  • 나. 처분청은 2020.8.10.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할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로서 총수입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조건 없이 자본금액 등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공평하지 않으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총수입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별도의 비용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OOO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바, 납세의무는 있으나 혜택은 없는 현행규정은 공정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매년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경우 그 법인의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5단계로 차등을 두어 균등하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할에 사업소를 두고 있고, 달리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할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2019.12.12.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은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공연 제작 기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 등을 감면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방세법제74조 제1항은 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위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과 같이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을 납세의무자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이 위 지방세 관련법령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처분청 관할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9.12.12. 설립되어 사내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에게 상법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있다거나 같은 법 제520조의2에 따른 휴면회사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하다고 보이는 점, 코로나19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으나,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등을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에게는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에 대한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이하 생략)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또는사업소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79조(징수방법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②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4. 합병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