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04 선고일 2022-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 취득세율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1.3.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유상승계 취득세율 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다시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11.25.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자인 aaa(청구인의 숙부, 이하 “aaa”라 한다)의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위임장의 인감이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aaa의 배우자인 bbb(이하 “bbb”라 한다)는 법원에 피성년후견인 토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20.10.12. bbb를 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는 별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재차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지방세법령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령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되었으므로 각각의 납세의무는 모두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9.4.18.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계약서를 검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는 2019.5.9. 법원에 aaa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9.9.17. 이를 인용(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b는 2020.5.26. 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 허가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20.10.12.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OOO를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aa를 매도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1.3. 처분청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20.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건 증여계약은 aaa가 피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되기 전에 체결되었고, 무효로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