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03 선고일 2022-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다)은 2020.8.1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0. 그 매매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