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사실상 임야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402 선고일 2021-11-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대상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0. OOO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0.10.21. 이 건 토지 지상에 주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0.12.15.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OOO원(OOO원×OOO㎡)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OOO원(OOO원×OOO㎡)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0.12.16.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쟁점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5.10.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비록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전 소유자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을 가설해 놓은 상태였으며, 건축허가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OOO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지의 실거래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여 동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지목변경 사유만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또다시 쟁점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즉,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이미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지목변경 전의 낮은 개별공시지가(OOO㎡당 OOO원)는 그대로 두고, OOO(이하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2019.1.1. 기준 OOO㎡당 OOO원)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OOO㎡당 OOO원)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후자에 따른 쟁점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하며,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일인 2020.4.27. 당시에는 이 건 토지의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당 OOO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변경 후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의 차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사실상 임야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표준지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20.10.21. 사용승인(건축과-37665) 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지목은 2020.1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1㎡당, 원) (다) 청구인이 쟁점취득세 신고시 적용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때 청구인은 표준지OOO의 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OOO㎡당 OOO원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이 때 표준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며, 토지이용상황은 공업기타지역으로서 이 건 토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1㎡당, 원) (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동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표준지로 결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위: 1㎡당, 원)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 불구하고 쟁점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법령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실거래가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건 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20.10.21.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이 날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로 볼 수 있고, 이 날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가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2020.5.29.)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2020.10.21.) 전인 경우이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에 이 건 토지 면적(OOO㎡)을 곱한 OOO원이고, 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2020.4.27.) 현재 공시된 OOO원(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 공시지가)에 이 건 토지 면적(OOO㎡)을 곱한 OOO원이므로, 다 위 가항의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위 나항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뺀 OOO원이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쟁점취득세 산정이 타당한 점,

③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거래대상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