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일을 승계취득일인 2016.10.7.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승계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2017.9.15. 철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유기간 동안 1년 미만 존치한 쟁점가설건축물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2016.10.7. 취득하여 철골구조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부분을 철거한 후 사용불가능한 상태에서 OOO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2016.11.22.에 완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원시취득일인 2016.11.22.부터 1년 미만인 2017.9.15. 최종적으로 철거한바, 쟁점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고,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승계취득일) 이후에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제9조 제5항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경과한 쟁점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전소유자는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을 2015.9.25.~2016.12.6.로 1년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승계취득 후에 존치기간을 2016.12.6.~2017.9.6.로 연장신고하여 전체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철골구조물만을 남기고 철거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2016.11.22.에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6.10.7.에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사비의 지출과 관련된 계약체결 일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괄호 생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전소유자가 체결한 2016.8.11.자 건축물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2016.10.7. 매수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9.15. 쟁점가설건축물 철거공사비 OOO원을 계상하였고, 처분청도 철거일이 2017.9.15.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의 소유기간은 전소유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2015.9.25.~2016.10.7.(매매잔금일)로, 청구법인의 경우 승계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2016.10.7.~2017.9.15.(철거일)로 나타난다.
4.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에 따르면, 신고한 존치기간은 전소유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2015.9.25.~2016.12.6.로, 청구법인의 경우 1년 미만인 2016.12.6.~2017.9.6.로 각각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신고내역 (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이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철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로 인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최종 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16.11.22.을 원시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2016.9.29. 주식회사 BBB와 체결한 “OOO홍보관 리모델링 계약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두 가지 TYPE의 오피스텔과 공용홀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리모델링공사 관련 계약서 주요내용
4.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과 체결한 2016.11.22.자(최초 계약일 2016.10.20.) 계약서(변경)에는 공사명이 “OOO견본주택 공사 중 사인물공사”로, 계약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22.1.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한 후 철골구조물인 H빔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재설치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11월에 원시취득하였고, 해당 공사는 대수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서 비과세 판정의 기준을 ‘소유기간’이 아닌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간’은 ‘해당 임시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조)이므로, 각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 없이 축조된 후 1년이 경과한 임시건축물이 유상으로 매매되었다면 해당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소유자가 2015.9.25. 축조신고한 쟁점가설건축물을 그 축조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0.7.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가설건축물의 멸실이나 해체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회사 BBB 등을 통해 실시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에는 “홍보관 리모델링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측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H빔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을 재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공사비 OOO원은 매수대금인 OOO원보다 1.86배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멸실 또는 해체하고 새로이 원시취득하였다기보다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공사비는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지방세법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의 유형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규정하고 있고, 대수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의 범위는 당초 승계취득한 건축물에서 H빔을 제외한 전체 부분으로, 내․외벽 모두 철거하여 재시공하였다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수의 일종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