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가 합병된 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세 신고 당시 합병된 쟁점토지에 대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황이었다. (가) 쟁점토지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용도가 변동되지 않아 가치 변동 없이 단순히 지번만이 합병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산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중 선순위 지번인 쟁점①토지의 지번으로 등기된 것이다. (나) 증여자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시 특정 지번의 특정 면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지분율로 증여가 된 것으로, 증여된 면적은 총 합병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이 증여되어 특정 지번의 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취득세 신고시 이미 소멸된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작음에도 더 높은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
(2)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번 구별이 불가능하였고 합병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합병후 부여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전체 면적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만약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작은 경우에도 쟁점토지와 지번이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적용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인정할지도 의문이다. 이 건과 동일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는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역시 취득당시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에 각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총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4조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합병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의미한다. (나) 합병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이 2020.5.22. 증여로 취득한 당시에는 쟁점②토지가 2020.5.14.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므로 없는 지번으로 봐야 할 것이며, 2020.5.22.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므로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2020.5.15. 합병되어 쟁점②토지의 지번은 말소된바, 합병 당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지번,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지번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지번,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OOO <표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공시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OOO
(2)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합병된 이후인 2020.5.22. 쟁점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바, 청구인들은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그 지번이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총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 면적에 적용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은 시장 등은 지방세의 부과 등에 사용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로 ‘분할된 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1.1.∼6.30. 사이에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20.5.2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합병된 것으로 비록 취득세 신고시 지번이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19.1.1.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일 후에 합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게 된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인 쟁점①토지의 지번이 부여되었다고 하나 쟁점①토지의 현황 등에 따라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이기는 하나 접도 등에 차이가 있어 그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종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도 차이가 있었던 점, 처분청 역시 2020.1.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음에도 합병에 따라 다시 2020.7.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개별공시지가을 결정·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을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② 법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월 1일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