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호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96 선고일 2021-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24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OOO원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0. OOO(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딸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0.9.16.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의 체결 이전 2019.12.27.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대가지급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여 증여계약으로 다시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0.2.20. 소유하고 있던 ”OOO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 지분 162.5분의 72.5(이하 “처분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대금으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1%로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으로 경정하고 기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3.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0.)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환(2020.2.20.)하였고, 계약금(OOO원)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나목 및 라목에 따르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이에 준한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9.12.27.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려고 하였지만, 처분청으로부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증여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게 되었다. 위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강요에 의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채무 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엄연히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방해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계의약 체결 이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2019.12.27.)에 의하면, “계약금을 OOO원에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2020.1.20.) 시 임대보증금을 말소하며, 특약사항으로 OOO과 체결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과 같이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AAA에게 이체하였고, 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사본에 의해서 확인되며, 2020.2.20. 처분부동산의 매각대금(OOO원) 중 잔금 OOO원으로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 OOO원을 말소처리하였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확정되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20.1.20.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증여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행위 당시 채무 인수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그 승낙도 없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채무인수의 약정이 없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상승계 취득행위가 존재한 채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처분청에 방문하였는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거래의 경우 취득일 현재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담보금액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에 대한 안내를 하였던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추가 상담 없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직계존비속 간 채무액의 승계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20.)을 기준으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승계한 임차보증금을 말소한 날(2020.2.20.)도 잔금지급일(2020.1.20.) 이후이므로 이를 대가 지급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가사, 쟁점주택의 취득 원인을 매매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따라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OOO원(시가표준액)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차액인 OOO원의 환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3.5%로 적용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호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본인)이 2020.1.20. AAA(딸)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OOO (나)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2020.1.20.)에 의하면, AAA이 2020.1.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2019.12.27.)를 제출하였다. 위 매매계약서(2019.12.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27.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2019.12.27. AAA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거래내역 OOO (마) 처분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9.9.2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9.23. BBB, CCC(공동 매수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OOO)의 사본(거래기간: 2019.12.29. ~ 2020.2.20.)에 의하면, 2020.2.20. BBB(매수인)로부터 OOO원(대체)을 이체받았고, OOO원이 대체로 출금되었다. (사)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20.2.20. OOO원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결과통지서(2020.11.2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

○ 경정청구 사유: 2020.1.20. 쟁점주택 취득 신고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거래로 신고하려 했으나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다시 새로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다른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 차액을 환급 요구함

○ 경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거래인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명(자금출처) 및 금융거래 내역 등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을 때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 취득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 후 약 1달이 경과한 후 다른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자금출처 등 금융거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불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OOO서장은 2020.8.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OOO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이의신청 결정서(2020.9.2.)에 의하면, OOO서장이 2020.9.2. 이의신청 심의 전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로 인해 위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이 되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각 호의 경우로서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무상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19지2524, 2019.11.28.,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유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OOO원)와 그 대가지급 자료로서 계약금(OOO원)의 거래내역(계좌 이체), 쟁점주택의 전세권(OOO원)의 말소등기, 청구인 소유 처분부동산의 잔금(OOO원) 수령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라) 위 자료 중 계약금의 지급을 보면, 청구인이 2019.12.27. 09:59:48 AAA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승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의 ‘잔금일(2020.1.20.)에 말소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잔금일 이후에 말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부동산의 잔금(OOO원)을 2020.2.20. BBB(매수인)로부터 수령하였고,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20.2.20.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다만,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인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신고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사) 따라서 쟁점주택을 OOO원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1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