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 판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는 시스템에어컨 등의 부대시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 및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부대시설의 분리나 위치 변경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옵션의 설치비는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분양계약자가 아파트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쟁점옵션의 설치 여부와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옵션은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옵션은 쟁점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설치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옵션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므로 그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옵션 항목은 빌트인(built-in)으로, 빌트인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사무실 따위에 필요한 각종 기기나 가구 따위를 건물에 내장하는 공법’인데, 이는 옵션항목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의 일부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의미이다. (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등기구 위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설치로 인하여 쟁점건축물 내에 천장 크기 및 깊이, 높이까지도 변경될 수 있으며, 쟁점건축물의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배관 설치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수분양자가 쟁점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쟁점건축물의 일부분이 바뀌어 건축될 수 있으므로, 쟁점옵션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수분양자와 쟁점옵션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 쟁점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발코니 확장 및 쟁점옵션 항목은 분양계약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금액이 감액되기도 하며,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의 예금주는 모두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시공사들과 직접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분양당시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시공사(주식회사 AAA) 간에 2014년 3월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당초 합의된 공사도급금액에서 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OOO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령개정내용에 따르면,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가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수분양자가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시에 쟁점옵션이 시공된 상태로 수분양자에게 공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나 해당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에 대하여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인 냉매배관 설치공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각 세대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3. 쟁점옵션은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거나 벽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므로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만약 이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신축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된다.
4.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출의 구체적인 개별항목을 나열하면서 제7호에서는 위 항목에 준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개별항목은 간접비용의 예시규정이라 할 것인데, 비록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동 규정의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을 구성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