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88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1474 / 조심2016지04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5.2. 유권해석(법인세제과-384, 2016.5.2., 이하 “변경예규”이라 한다)을 하여,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종전의 ‘백화점 등으로의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하 “인도기준”이라 한다)’에서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하 “판매기준”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8.4.2.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입금액 산출 시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7. ~ 2020.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변경 예규에 따라 판매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수입금액을 감액하고,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세는 동 수입금액만큼 증액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0.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고,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과 아래 <표>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표>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2. 처분청에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세와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오해·착오와는 관련이 없고,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제약요인, 신고 후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정을 통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적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는바, 이들 사유는 적합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0.7.7. 변경 예규에 근거하여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판매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석대로 인도기준으로 보아 세무조정 함”이라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왔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약점계약서 및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는 달리 판매기준 세무조정 항목이 없고, 인도기준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청은 조사기간을 당초인 2020.7.7. ∼ 2020.9.7. 기간 동안에서 2020.10.7.까지로 연장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추가 검토하면서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9.8. 조사청에 인도기준으로 해석한 “2017사업연도에 사용했던 대리점거래계약서”와 동시에 비교를 위해 판매기준으로 해석한 “2018사업연도부터 사용한 특약점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명하였다. (라) 조사청은 위 계약서를 검토하여 2017사업연도에 사용한 종전의 대리점거래계약서는 판매기준이 맞으니 증액 경정하여 고지서를 받을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할지를 선택하라고 안내하여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판매기준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계약서가 판매기준으로 보인다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어 이 건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2018ㆍ2019사업연도 과소신고의 원인이 2017사업연도의 수입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음을 사유로 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가산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으로서는 변경예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8.4.2.ㆍ2018.4.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변경 예규의 일정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종전의 관행과 예규를 참조하여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변경예규를 알기 어려웠던 여건(이하 “제약요건”이라 한다)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예규가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 질의자가 국세청에 질의하면국세기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일반 민원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예규와 같이 “법적인 성격의 해석”을 민원인에게 하여 주는 것이므로, 질의자와 질의자가 속한 집단 및 예규를 생산해준 주무부서 정도만 알 수 있다.

3. 변경 절차는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4. 따라서 매일 수많은 예규가 생산되고 삭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또한 다음의 제약요건으로 인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당시에 변경예규를 알 수 없었다.

1. 국세청에서 매년 신고 전에 배포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보면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와 “통칙 및 예규”가 기재되어 있고,법인세법제40조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를 2017년 조세법전에서도 기재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변경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는 없다.

2. 또한 세무조정자는 OOO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통해 최신예규를 확인하고 있고, 새로운 예규가 생산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주간속보 조세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이와 같이 세무조정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변경예규를 청구법인이 알기란 더욱 어렵다. (다) 법령에는 제약요인이 없는데, 예규는 법령이 아니다.

1. 변경예규는 법제처에서 확인한 126,470건의 “법령”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판례에서도 예규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법규로서의 효력 및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리고 법령의 신설이나 개정은 시행 전에 공표되고, 관련 종사자의 교육, 보도자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는데 제약요인이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약요인으로 인해 알 수 없었던 변경예규는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인 등과는 관련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변경예규를 알게 되었지만, 인도기준으로 해석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에 다음과 같이 변경예규와 종전예규의 삭제를 알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8.4.13. 영업상 방문한 공인회계사가 “패션기업 법인세 환급 등 제안서”를 제시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조사청이 2018.4.20. 공지한 “OOO의 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 귀속시기 세법해석 안내”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자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3. 또한 2018.4.26. 영업상 방문한 회계사가 “OOO에서 OOO”로 보냈다는 공문을 보내와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의 종전 예규(2건)가 2018년 1월경 삭제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변경예규를 알게 된 후 2017사업연도에 사용하던 대리점거래계약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청의 판매기준계약서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인도기준으로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사실 판단하였는바, 이미 인도기준으로 신고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인도기준 해석 여부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계약서 해석상의 차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인지 시점에 인도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반면 2018사업연도부터는 2017사업연도의 대리점거래계약서 대신 특약점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이를 판매기준으로 해석하여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도기준이 아닌 판매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사) 과세관청은 변경예규를 생산한 후 4년이 지난 2020.7.7.전까지 “인도기준에 의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당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과세관청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사전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매년 안내하고 있지만, 검증을 위한 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을 보면 직전연도인 2017사업연도를 분석하여 세무조정의 적정성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판단했었어야 할 변경 예규나 인도기준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다.

3. 특히 조사청은 2018.4.20. “손익의 귀속시기 오류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공지까지 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 세무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엄정한 검증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가 없었다.

4. 청구법인은 2019.4.3. ~ 2019.5.28. 기간 동안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 시 조사관련 준비서류로 “청구법인의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항목별 계산 세부내역 및 관련서류·회계장부·각종 계약서 원본 일체·재고자산 세부내역서 등 세무회계자료 일체”를 요청받고 이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위의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거래계약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2017사업연도 손익귀속시기 관련 인도기준 세무조정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을 받은 바는 없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하겠다.

(2) 청구법인은 2016.5.2. 생성된 변경예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2018.4.13. 영업상 방문한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패션기업 법인세 환급 등 제안서”와 조사청이 2018.4.20. 공지한 “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 귀속시기 세법해석 안내”를 통해 변경예규를 처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8.4.20. 변경예규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인 2019.4.24.ㆍ2020.4.24.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변경예규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잘못된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8월 개업하여 의류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백화점 등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특정매입”)하고 있다. 위 판매(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신고 시는 제품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세무 조정하였다.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5.2.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국세청 서면법규과-900, 2013.8.20., 부가가치세과-1273, 2009.9.9. 등)인 ‘인도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변경하는 변경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를 만들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판매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에 대하여 종전의 예규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한 후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반면 2018ㆍ2019사업연도는 ‘판매기준’을 적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4.3. ~ 2019.5.27. 기간 동안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건 수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조사청은 2020.7.7. ~ 2020.10.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문제가 없으나, 2017사업연도 수입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백화점 및 대리점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당해 법인의 거래는 변경예규가 적용되는 특정매입에 해당되므로 판매기준을 적용(즉, 수입시기 정정)하여 수정신고(즉, 2017사업연도는 경정청구, 2018ㆍ2019사업연도는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0.5. 이 건 수정신고와 함께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며 이 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자가 법령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 해설 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2017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안내서적 등에서 새로운 예규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2017년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발췌본, 2017년 조세법전 발췌본, 주간속보 조세자료 발췌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4.13. 영업상 방문한 공인회계사의 제안서를 보고 유권해석의 변경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AAA 공인회계사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동 제안서는 AAA 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예규 생산 이후 H사 등 7개 업체의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예규를 처음 안내받은 날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인 2018.4.20.경이라는 취지로 2018.4.20.자 OOO공지사항(OOO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 귀속시기 세법해석 안내)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5. 2018.4.17.자 OOO게시글(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삭제예규안내)에 의하면, OOO에서는 OOO에 2018년 1월 특정매입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종전 국세청 예규를 삭제하고 새로운 변경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직후 변경예규의 생산사실을 인지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2017사업연도 당시 대리점계약서와 변경예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변경예규에 따른 판매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된 특약점계약서를 변경예규와 비교 검토한 결과 2018사업연도부터 판매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사업연도부터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비교검토 내용 및 2018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변경예규에 따라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2018.2.26.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이 건 수정신고 안내 이전까지 인도기준을 적용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국세청 보도자료(6.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2017ㆍ2018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준비사항 목록(2019.3.15.)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1서1474, 2022.9.27.,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457, 2016.12.23., 같은 뜻임)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사건 명세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