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변경이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변경이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국가, OOO시장 또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체로부터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경우,
②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업계획서에서 쟁점토지에 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계획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한 사업입지 적정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부지 구역 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도로 등을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체로부터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바가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이 건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에 이미 기부채납할 토지를 특정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세부계획 수립 후 재협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협의’는 도로에 관한 소관 부서인 건설과와 주택에 관한 소관 부서인 건축주택과와의 협의를 말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구체화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그 요건은, 첫째,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둘째, 행정관청과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도면으로, 건물의 배치도 및 위치도만을 제시하였는데, 이 도면에는 지번과 면적 등 기부채납할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요건인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주택과에서 작성한 주택조합설립인가 검토보고서에서도 향후 소관부서 간 재협의할 것을 예정하였을 뿐, 청구인과의 행정관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11.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도로 OOO㎡, 소공원 OOO㎡, 녹지 OOO㎡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건물배치도 및 토지조서 등을 보면, 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용지 등이 구분되어 있고, 소유자별‧지번별‧용도별 편입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주요의견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5.10.27.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11.6., 2015.11.20., 2015.11.23., 2016.1.13., 2016.3.7. 및 2018.1.11.∼2018.11.1.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6.6.24.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첨부된 건물배치도 등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건물배치도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6.7.29.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아) OOO시장은 2016.9.9. “이 건 사업부지와 인접한 OOO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전폭 개설토록 하여 달라”는 OOO시의회의 건의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OOO시장은 2016.10.26. 시의회 건의사항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의 2016.11.8.자 임시총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채납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등의 사업시행(안)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다. OOO (카) OOO시장은 2017.1.5. 이 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추가 보완내용을 통보하였다. OOO (타)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이 건 사업의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작성한 교통성검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 도로 OOO㎡, 녹지 OOO㎡를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하는 기부채납이행각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였다. (하) OOO시장은 2017.12.14.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거) 청구법인 설립 인가 신청 시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 시까지 기부채납 토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1.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소유자별‧지번별로 도로부지, 녹지 등의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7.12.14. 이 건 사업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처분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점,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변경이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