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이거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77 선고일 2021-10-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31. 조정대상지역 내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20.4.1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음 <표1>과 같은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 중 2019.1.7.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 당시 이미 주택 기능을 상실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등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계산시 이를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19년 1월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전기가 단전되고 도시가스가 차단되는 등 이미 주택 기능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주택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폐가이며, 지방세 시가표준액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을 집합건물로 작성하여 OOO구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점, 쟁점부동산의 201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2018년 주택가격은 OOO원으로 2019년 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산정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관리되어 왔고, 청구인도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이지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괄호 규정(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쟁점부동산이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보유 주택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이거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2.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31.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0.4.1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 외에도 각각 1주택씩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들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툼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상 쟁점부동산은 1936.1.1.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택분 재산세는 다음 <표2>와 같이 부과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 재산세 정기과세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과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의 벽체와 지붕 등이 파손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 당시부터 이미 주택 기능을 상실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등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계산시 이를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1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20.3.14.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청구인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해 왔던 점 등을 들어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9년 및 2020년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쟁점부동산은 1936년경 신축된 목조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건축물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된 바 없어 사실상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도 2019.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부터 그 취득가격에 근거하여 형식상 과세되어 온 것일 뿐, 그 이전까지는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단전‧단수 상태로 20년 이상 방치되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3.14.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