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363 / 조심2020지0358 / 조심2017지0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제3종 면허)의 신고(신고번호: 제 OOO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가 2021.1.1. 갱신된 것이라 하여 2021.1.11.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정기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년도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1.1.18. OOO협회에 폐업신고와 함께 2020년도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유무는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관계가 없다.
(2)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면허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OOO2019.11.28. 등록된 후 2021.1.18. 폐업 신고 되기 전까지 폐업 신고가 된 적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1.1. 현재 해당 면허가 갱신된 것이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지363, 2020.12.9. 및 조심 2020지358, 2020.5.11.) 등에 비추어도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2021.1.1.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9.11.28. 쟁점면허를 인허가 받은 후 2021.1.18. 폐업신청 전 2021년도 등록면허세 정기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1.1. 해당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한 매출 실적이 없어 2021.1.18. 쟁점면허의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국세청 홈택스상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0. OOO로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자 폐업 사실 확인서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을 통지받았는데, 그 통지내용에 의하면, 쟁점면허에 대한 신고는 2019.11.28., 폐업일은 2021.1.18., 그 폐업사유는 엔지니어링 사업 매출 미발생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21.1.1. 현재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쟁점면허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1.1.18. 엔지니어링 사업을 폐업한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바 없고, 2021.1.18. OOO협회에 폐업신고와 함께 2020년도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2021.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비록 2021.1.18.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21년도 정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2021.1.1. 시점에서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의 유무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2020.5.28.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20.6.9. 법률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