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인 전소유자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9.9.25.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사항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 결정 및 사후관리 안내”라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20.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8.10.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