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63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2. OOO외 1필지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9.25.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1년)내인 2020.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원인: 합의해제)한 것을 확인하고, 2020.8.10.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아닌 단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전소유자가 청구법인과의 채무관계를 일시적으로 모면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구하려는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서민법제104조에 따른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동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의 원상회복조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소유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7조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9.9.2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9.9.25.)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2020.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합의해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전소유자의 부과 처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동일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구체적인 격리 기간과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겪은 피해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있지 않아 60일이라는 신고기간동안 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인 전소유자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9.9.25.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사항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 결정 및 사후관리 안내”라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20.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8.10.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9.9.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2019.12.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전소유자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