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5.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에 주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0.12.10.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14.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1.1.11.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주택법상 주택은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특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①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9.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2.1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 주택은 AAA이 2001.7.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6조의 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