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면허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폐업되었으므로 정기분 면허세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56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6. 식품의약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면허(번호: OOO, 이하 “구매대행업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아 2020.4.6.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면허(번호: OOO, 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0.12.22.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이 건 면허사업은 2021.1.22. 폐업 처리되었다.
  •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2021.1.1.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1.1.1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11월 이후 이 건 면허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어 2020년 12월경 식품의약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 신고하였고, 그 신고로 쟁점면허도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고, 구매대행업 면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4조는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부여한 이 건 면허와 식약처장이 부여하는 구매대행업 면허는 그 번호가 서로 같지 아니한 별개의 것이고, 청구인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페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처분청에 이 건 면허에 대한 폐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면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면허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폐업되었으므로 정기분 면허세인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9.26. 식약처장으로부터 구매대행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2020.4.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1.2.4. 처분청 발급)에 의하면, 이 건 면허에 대하여 2020년도 신고분 및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명(2021.2.4. 확인) 및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19.5.20.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였고, 심리일(2021.7.22.) 현재 (간이)과세자로 확인된다. (라) OOO처장은 2021.1.7. 처분청에 청구인의 구매대행사업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소장)은 2021.1.25. 청구인의 이 건 면허사업인 식품위생 영업(업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대하여 폐업 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11월 이후 실질적으로 이 건 면허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20.12.22. 구매대행업 면허사업을 폐업처리하면서 이 건 면허사업도 폐업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OOO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4종>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