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55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공시송달은 2020.9.17.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6.24. 승용자동차를 자녀(장애1급)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2020.4.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20.9.2. 공시송달(이하 “이 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시송달은 2020.9.17.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이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