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3. OOO의 답·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1.20.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 건축물(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하반기 도·시·군 지방세 합동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일부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임대(2017.9.7.〜2018.9.6.)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1.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에 하도급계약을 하여 덕트 제품을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바, 기계설비 면허가 없어 건설회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못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하여 온갖 갑질과 제3자의 부도로 재산상 위험성이 날로 커지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기계설비 면허를 받으려 하였으나 2017년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기계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몰라 청구법인 소재지에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지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쟁점법인이 공사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그 발기인 전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설립시 자본금 역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은 별도의 전화번호 없이 관련기관에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현장출장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공장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못 하나 박은 적이 없고 자동차 및 기계류는 모두 청구법인의 자산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양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2017.9.5.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2017.9.7.〜2018.9.6.)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20.9.2. 쟁점부동산을 현지출장 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의 현판이 걸려있고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쟁점법인에 임대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3637호, 2016.12.27.일부개정되기전의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4.8.1. ‘닥트 제작 및 조립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법인은 2017.9.5. ‘닥트 제작 조립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등기된 임원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 <표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원 등기내용 중 일부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
○○○
(2) 청구법인은 자신의 BBB계좌에서 2017.12.15. aaa, 2017.6.15. bbb, 2017.3.15. ccc에게 인출된 것은 등기이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2017.9.5. aaa에게 OOO원이 출금된 내역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출된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OOO누리집과 OOO누리집에서 쟁점법인을 검색한 결과를 갈무리하여 제출한바, 위 누리집에는 쟁점법인의 연락처를 ‘전화 OOO’와 ‘팩스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연락처는 모두 청구법인의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공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 사진에 촬영된 자동용접기 세트, 중고포타블에어건 및 지게차에 대하여 각 사진과 함께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 등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 (단위: 원)
○○○
(3) 처분청이 2020.9.3.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회사 쟁점법인 공장 운영중’, ‘상주직원 확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의 주소지 팻말에 부착된 건축물 벽면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판이 함께 부착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연계’ 검색내용을 갈무리하여 제출한바, 쟁점법인의 임대차정보에는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업장연계 검색결과
○○○ 이와 함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17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요약한 것 (단위: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 별도의 법인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쟁점건축물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건축물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었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매출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국세청 사업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