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0.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상에 건물 중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 56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10. OOO세무서에 업태를 건설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0.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10.23. 건축공사에 착공(건축물대장상 착공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12.31.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5. 및 2016.3.11.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쟁점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 모두 분양되었다. (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마)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1.18.경상북도 도세조례제13조 제1항에 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건설도급계약서, 기성금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