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1.9.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건축물표시변경(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주택관리팀)은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2020.1.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이전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건축허가과)은 그 도면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0.3.6. 쟁점①부동산의 표시가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2020.10.20.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이전신청 자체를 취소하였으므로 착공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승인도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의 직권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 (가) 당초 처분청은 ‘교육연구시설에서 OO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0.10.20. 건축물 이전신청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당초부터 교육연구시설에서 용도변경 자체가 필요 없었던 자율적 운영대상 시설이었음에도 처분청의 직권남용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게 된 것이다. 특히 처분청은 건축물 이전신고가 2020.3.19. 수리되었음에도 그보다 앞선 2020.3.6. 임의적으로 건축물표시변경을 완료한 것은 스스로 부실행정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20.2.27. 보완을 요청하면서 그 보완서류 제출기한을 2020.3.9.로 명시하였음에도 2020.3.6. 표시변경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정처리이다. (나) 청구인은 2019.5.31. 쟁점①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고 2019.6.4. 도서관법제2조 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인가받은바, 도서관법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전국의 작은 도서관 중 병원, 교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2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별표2]의 시설기준에도 30인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요구로 쟁점①부동산을 OOO로 병행사용하기 위해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의 신고수리 거부로 OOO를 운영하지 않았고, 만일 청구인이 신고절차 없이 상담소를 운영하였다면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사실도 없다. (라) 처분청 담당무원은 2020.4.7. 출장복명서에서 쟁점①부동산은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거짓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만일 사회복지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면 담당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형사고발했어야 했고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OOO 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공사 중임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9.5.24. 작은도서관 설치신고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에서는 명백히 사회복지시설의 부설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임이 기재되어 있었고, OOO과 부설 OOOOOO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것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 ‘세미나 때문에 신축건물로 테이블을 옮겨놓은 것은 확인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모든 방향에서 대형유리창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었음에도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였다.
(2) 쟁점②부동산은 비록 처분청(주민복지과)의 잘못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2019.8.6. 건축물 착공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2019.8.26.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았으며 2019.10.2. 건축물신축 신고서류를 접수한 바도 있다. 처분청은 반려처분은 도서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대한 것이고 착공당시 건축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도서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잘못된 것이다. (가) 이 건에서 도서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건축물 완공 후 도서관 변경(증축)을 통해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준공이 늦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한 직권남용 행위에 따라 이 건과 같은 시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편의서실 설치와 관련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의 착공준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청 공문에 따르면, 쟁점①부동산과의 합병을 전제로 쟁점①부동산 옆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쟁점①부동산의 OOO 설치신고가 지연되면서 쟁점②부동산 역시 건축준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다) 애당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서 병행 설치되는 OOO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으나, 처분청의 직권남용으로 용도변경신고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강요받았고 건축물이전설치 후에도 장애인화장실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바, 청구인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제출한 신축건물 내진 및 구조안전설계서의 상단에는 공사명은 OOO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밑의 용도에는 교육연구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설계도면에는 ‘정보열람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도서관 건물용도로 설계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도서관 용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도서관의 운영주체가 OOOOOO이고 위 상담소의 부설 작은 도서관이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 준공시에는 교육연구시설로 정정신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쟁점②부동산의 신축건물 최초 건축허가신청자인 OOO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해 최종 건축물소유권이 이전된 OOOOOO의 운영주체로서, 청구인이 그 재정후원자이자 설립자이다. 또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를 통해 OOOOOO 명의로 건축물이 준공 및 등기된 이후에도 도서관등록증에 청구인이 공동 운영자로 등재되어 공동 운영하고 있다.
(3) 쟁점③부동산은 처분청이 그 산지복구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으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청이 행정대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1년 동안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도서관부지로도 활용이 불가능했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도서관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중 OOO에 대하여 2012년경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전 소유자가 2014년, 2016년 2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변경 및 기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산지복구이행보증증권의 청구기한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이 2018년 9월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준공 신청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산지복구책임을 미루면서 산지복구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등의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산림청도 처분청의 산지복구책임을 인정하고 행정심판 결과 산지복구이행보증증권이 실효된 상황에서 처분청 스스로 행정대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가) 이에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분청의 직무유기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을 호소하자 처분청은 2020.10.10.에야 산지복구에 착수하여 2주일 후 준공을 마친바, 그때서야 청구인은 복구완료된 쟁점③토지 중 OOO에 대해서 도서관부지 사용목적의 사업계획도면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았고 2일후 복구된 산지에 대한 전용 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준공검사 거친 후에 2021.1.6.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나)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에게 2018년 9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①부동산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2012년 산지전용 허가시 훼손되었던 쟁점③토지 중 OOO에 대한 복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붕괴 위험이 있었고, 전 소유자에 의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처분청이 행정대집행하여 복구준공이 이루어진 2020.10.25.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용행위를 할 수 없었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①부동산에는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있었으며, 폐문상태로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 본 결과 열람석은 전혀 없고 도서관자료도 1,000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등에 비추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을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도서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OOO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은 고유의 업무가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에 OOO 설치신고 반려처분으로 개발행위가 지연되어 쟁점②부동산의 착공이 늦어진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도서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1.26. 착공하였으며, 이러한 착공행위도 건축주가 청구인도 아니고 도서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확인된다. 쟁점②부동산 착공당시 용도와 건축주가 각각 노유자시설(기타사회복지시설)와 시설대표자(OOO 대표자 aaa)로 일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이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 착공 등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①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쟁점②부동산·쟁점③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른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중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주택관리팀)이 2020.1.17.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재보완 알림’에는 청구인의 2020.1.9.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 용도변경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사항과 함께 2020.1.31.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31., 2020.2.6., 2020.2.10., 2020.2.14.에도 보완서류 제출기간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2020.2.27.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재보완 알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2에 의거 보완한 상세도면 중 2.26.(수) 대면상담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면 수정보완후 다시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청구인은 ‘OOO OOO 신축공사’에 대한 도면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20.1.30.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 지상 건축물의 이전신고를 하였는데 건축물명에는 ‘OOOOOO’가, 주용도에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거실)’이 기재되어 있고, 층별개요에는 기존 건축물은 ‘당초 교육연구시설-도서관’로 신고 건축물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서설’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이전신고에 대한 협의결과 내역에는 처분청 주민복지과가 2020.2.7., 2020.2.19. 2020.2.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도면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3.16.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편의시설 조건부 설치확인서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결정에 따라 설치가 적합한 경우 1∼2주 이내에 설치하기로 조건부허가를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건축3팀)은 2020.11.11. 청구인의 건축물 이전신고 취소요청에 대하여 취소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3.9. ‘건축법 시행령별표상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노유자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무조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주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담소와 같은 일반 장애인시설등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단독주택, 근생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규제건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은 2020.4.17. ‘사회복지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후, 2020.9.2. 다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아. 노유자시설 (3)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이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따른다’고 재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20.9.10.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재회신 내용 중 ‘업무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 사회복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건물용도를 의미하는 것(예 교육연구시설)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는 2020.9.22. ‘업무시설 등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중에서 노유자시설이 아닌 용도를 예시한 것으로서 업무시설 등에는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2.27.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에 ‘AAA “OOO”작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하여 OOO구청장에게 도서관 등록 신청하였고, 그 사업계획서 중 사업내용에는 ‘우리단체 부설 OOO의 부속시설로서 OOO필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시설명세서에는 좌석수 OOO석, 도서 OOO권, 연속간행물 OOO종, 비도서자료 OOO종 등 및 사서직원 OOO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9.8.6.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전용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2019.8.26. 사회복지시설을 허가목적으로 하여 2019.8.26.∼2022.8.25. 개별행위 허가를 받았다.
1.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에게 교부한 고지서에는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등이 비과세로 표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지연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감사담당관)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용도(교육연구시설-작은도서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처분청에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2019.10.2.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고, OOOOOO의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와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합필 조건으로 쟁점①부동산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적정리 결과 통보에는 2021.1.11.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 중 OOO이 합병되었다.
4. 처분청(허가과)는 2020.6.23. 쟁점③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소유자 의견’을 조회하였고, 처분청(허가과)은 2020.12.1. 쟁점③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도서관확장부지’ 용도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2020.12.30. 쟁점③부동산 중 OOO에 대하여 ‘도서관확장부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신청된 것에 대하여 복귀준공검사 되었다고 통지하였으며, 이후 쟁점③부동산 중 OOO는 2021.1.4.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추가로 2021.1.20.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2020.4.7. 현장출장복명서에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중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청한 민원내용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4.7., 2020.9.18., 2020.9.22. 및 2020.9.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및 사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현장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상 기재된 출장결과
○○○ (나) 쟁점①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2019.5.13. 신축된 후 2020.3.6. 당초 ‘주1 교육연구시설, 부1 1층 작은도서관 OOO㎡’에서 ‘주1 노유자시설 1층 사회복지시설 OOO㎡, 2층 사회복지시설 OOO㎡, 부1 1층 사회복지시설-화장실 OOO㎡’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19.10.2. 쟁점②부동산 지상에 연면적 OOO㎡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기타노유자시설(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신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9.11.2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OOO는 2020.3.31. 이를 연면적 OOO㎡의 ‘교육연구시설(기타교육원)’으로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2020.4.23.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는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등에 따라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와 관련한 표시변경 신청 등이 처분청의 요구 등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그 표시변경 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위와 같이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도서관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외에 사용되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19.5.31. 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고 2019.6.4. ‘OOO’으로 등록한 사실은 있고 쟁점①부동산이 가족상담소의 부설 시설인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를 도서관으로 등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도서관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2020.4.7.∼2020.9.24. 4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 및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이 도서관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즉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1.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 개발행위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인 점, 청구인이 자신이 OOO의 재정후원자, 설립자 및 공동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부동산 지상의 신축건물은 OOOOOO가 신고사항 변경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OOO 등이 쟁점②부동산 지상 신축건물 중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쟁점③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 산지복구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거나 관련한 행정대집행을 늦게 실시함에 따라 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산지복구 등은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정이 있는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③토지를 도서관 또는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착공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8.9.5.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4.7.∼2020.9.24.에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③부동산이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해당 용도인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 도서관의종류별시설및도서관자료의기준(제3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동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인구1천명당1종이상의시청각자료를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별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 제1항 관련)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 나. 설비기준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