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나는 임산물 중 식용이 불가능한 것도 보이고 경작에 의하여 재배되는 식물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나는 임산물 중 식용이 불가능한 것도 보이고 경작에 의하여 재배되는 식물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규모의 확대 목표 하에 과수, 버섯, 산나물, 기타 임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2017.2.24.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 본래 과수의 재배 및 수확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청구법인은 과수의 재배 및 수확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과수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임산물을 쟁점임야에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버섯, 산나물, 기타 임산물 재배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계획에 따라 쟁점임야에서 고사리, 산두릅, 우슬 등을 재배하였고, 이와 함께 원래 있었던 매실나무와 밤나무를 가꾸는 한편, 감나무, 밤나무, 비자나무, 홍가시나무, 청가시나무 등을 심어서 가꾸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증명이 부족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에 쟁점임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여 경작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유기농산물 인증서에 쟁점임야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나무재선충병 제거를 위해 살포된 농약의 독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리, 산두릅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유기농산물 인증서 역시 경작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서 영농을 하기 위하여 묘목 및 비료를 구매한 내역이 2017.3.15.자 묘목거래 납품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7.12.26.~2018.2.19. OOO에 쟁점임야를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였는바, 실습기관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실습자가 참여하여 해당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실습자에게 수당 지급 등 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제공한 점, 그러한 지위에서 실습자가 쟁점임야에서 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OOO지점 구매내역이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AAA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AAA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고 대표이사인 BBB의 아들로서 OOO지점 구매내역과 같은 소액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여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지점 구매내역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임야에서의 경작 사실에 대한 증빙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6. 처분청은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그 면적이 OOO평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현장조사 당시 이 쟁점임야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기는커녕 그냥 입구에서 대강 한 번 눈으로 훑어보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야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거나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는바, 처분청 스스로 불성실하게 한 현장조사 결과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쟁점임야에 과수원을 규모화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에 임도 개설이나 개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경작한 면적이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농작물 수익금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거나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제시한 영농의 형태와 다른 형태의 영농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 본래 과수의 경우 토지의 성질 파악, 해당 토지의 성질에 맞는 과수 선정, 선정된 과수의 재배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없는 구조이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한편 과수를 가꾸었고 친환경적 재배 방침에 따라 쟁점임야에 인위적인 변형은 최대한 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쟁점임야에 과수원을 규모화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에 임도 개설이나 대규모 개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일부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래로 쟁점임야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고, 이는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십여 차례에 걸쳐 모두베기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쟁점임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소나무재선충병을 구제‧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을 이유로 쟁점임야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선충방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나무재선충병 구제‧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소나무재선충병 구제‧예방의 궁극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모두베기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십여 차례에 걸쳐 모두베기를 요청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요청을 묵살하였다. 더욱이 처분청은 비슷한 시기에 쟁점임야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베기를 해주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임야에 관한 모두베기 요청을 처분청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며,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던 처분청이 최근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두베기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것도 의아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토지의 성질 파악, 해당 토지의 성질에 맞는 품목 선정, 선정된 품목의 생장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과수 재배를 준비하는 한편, 과수 재배가 정상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배 및 수확을 할 수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쟁점임야에서 고사리, 산두릅, 우슬 등을 재배하면서 매실나무, 밤나무, 감나무, 비자나무, 홍가시나무, 청가시나무 등을 가꾸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모두베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장 및 수확에 장기간이 필요한 과수 재배를 준비하는 한편, 과수 재배가 정상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배 및 수확이 가능한 임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쟁점임야를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고사리, 산두릅, 우슬, 더덕, 도라지를 파종하고 더덕과 도라지는 재배에 실패하였으나 고사리, 산두릅, 우슬은 재배하였으며 원래 있었던 매실나무와 밤나무를 가꾸는 한편, 감나무, 밤나무, 비자나무, 홍가시나무, 청가시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공동 현장조사 및 공증자료 등을 통해 쟁점임야가 영농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지특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임야 취득일(2017.2.24.)일로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이 갓 지난 2018.3.13. 현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사용흔적이 없이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감면 유예기간(1년) 만료일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20.10.28. OOO도 담당자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법인의 안내를 받아 확인한 현장조사에서도 쟁점임야의 진입로 입구 쪽에 잡풀을 베어낸 흔적과 아주 극히 일부지역 1곳에 감나무와 매실나무 20여 그루가 군락으로 심어지고 가지치기 및 전정처리가 된 것 이외에는 감나무, 밤나무, 비자나무, 홍가시 나무, 청가시 나무가 듬성듬성 1~2 그루씩 보이기는 하였으나, 현장조사 통보계획에 따라 영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기업적 영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나) 특히, OOO도 담당자와 처분청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AAA이 함께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산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자연상태 임야로서 길 자체가 없었고 사방에 풀만 우거져 있어 농·임산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농업경영과 관련된 2016~2019년 공증된 자료에 쟁점임야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16~2019년 항공사진에서도 쟁점임야에 농·임산물 재배를 위한 임도 개설이나 개간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2017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경작되고 있는 임야와 경작되고 있지 않는 쟁점임야가 확연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018년 법인장부를 확인한 바, 쟁점임야의 영농을 위한 구매·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묘목 구매내역 및 유기질 비료 구매내역과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처럼 구매 및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쟁점임야는 방치상태에 있었고 쟁점임야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경작 임야가 있어 쟁점임야에서 영농을 위한 구매·판매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농업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까지 영농 사실이 없이 취득 당시 상태로 있는 것이 현지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마) 반면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면, 고사리 종근 구매내역과 고사리, 산두릅 판매내역 거래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되지 않고, 2021년도에 작성된 주변인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식재일자를 알 수 없는 현장 사진 역시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쟁점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라지, 더덕, 농약, 비료 등 OOO지점으로부터의 구매내역서는 타인명의로 거래된 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 따르면 당해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타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OO에서 쟁점임야를 2017.12.26.~2018.2.19.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임야을 취득한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심해져 OOO에 소나무 모두베기 등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해당 사업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은 산림소유자가 구제·예방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과 병충해 발생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업을 지원·추진하며, 쟁점임야가 있는 OOO지역은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시행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3.4.24.부터 지금까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으로서 쟁점임야 취득(2017.2.24.) 이전부터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은 피해 고사목 벌채 후 훈증(절단나무에 약제를 넣고 밀봉시켜 매개충 박멸), 파쇄 또는 소각시키는 것으로 쟁점임야는 70% 이상의 소나무 군락지로 재선충병에 따른 소나무 고사목 제거는 2016년 OOO그루, 2017년 OOO그루에 불과하고, 임도개설이나 작물재배를 위한 개간 등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④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5. 묘목 및 조경수, 과수 생산·판매업과 농산물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24.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농자재 구매, 판매 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2017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원재료 계정에 2017.1.2. 묘목구입대금 OOO원, 유기질비료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4. 현장실습협약서(2017.12.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 AAA 명의의 OOO지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9.3.16.~2019.8.25. 약 15차례에 걸쳐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9.2.22., 2020.10.29. 등 세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등 관내 산림소유자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 및 방제작업 동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인근주민 CCC 외 10명이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쟁점임야에서 임산물을 수확하는 등의 농업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서 임산물 채취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였다며 쟁점임야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에 대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감면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 쟁점임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현지조사별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
2.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OOO임야 OOO㎡, 같은 리 OOO임야 OOO㎡ 및 같은 리 OOO임야 OOO㎡는 2016.11.28. 농·임산물 재배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임야는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2020.11.2. 최초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
3. OOO면장이 2021.2.1. 처분청에 제출한 직불금 수령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제외한 위 <표> 3 필지는 밭직불금 수령대장(2017~2019년)에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임야는 수령 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인 OOO이 2020.6.29. 발급한 유기농산물 인증서에 의하면, OOO임야 OOO㎡ 및 같은 리 OOO임야 OOO㎡는 청구법인의 재배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임야는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수차례 쟁점임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임야가 자연림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판매 내역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거래된 내역이거나 간이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며 쟁점임야의 규모에 비하여 그 거래금액이 소액인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나는 임산물 중 식용이 불가능한 것도 보이고 경작에 의하여 재배되는 식물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구제와 예방의 의무는 산림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임야가 소재한 지역은 2013년부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선충병의 발생으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다 하여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