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318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AAA은 2021.10.22. 사망하였고, 망 AAA의 자 BBB은 이 건 심판청구 지정승계자임, 이하 같다)은 2020.12.2. OOO임야 OOO㎡(이하 “이 건 제①임야”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0.12.3. 처분청에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2.17. 처분청에 OOO임야 OOO㎡(이하 “이 건 제②임야”라 한다)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20.12.21. 본인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원인: 합의해제)하면서, 같은 날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5.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까지를 완료하여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②임야는 2019.7.15. 이 건 제①임야로부터 분할된 임야로서 CCC은 2018.10.11.부터 2020.12.2.까지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자였고, 청구인은 위 CCC으로부터 이 건 제②임야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이 취득신고 및 등기이전 사항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20.12.2. CCC과 이 건 제①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하면서 쟁점①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12.11. 착오로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제②임야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2020.12.17. C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1.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인 명의로 경료한 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착오로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계약을 해지하면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으며, 원래대로 이 건 제②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쟁점②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사실은 소멸되었으므로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잠깐 동안(2020.12.3.~2020.12.21.)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특별한 사정이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20.12.2. CCC과 이 건 제①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OOO을 지급하면서 쟁점①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2020.12.11. 청구인과 CCC이 이 건 제①임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0.12.2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완료하여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CCC(매도인)은 2020.12.2. 및 2020.12.17. 이 건 제①․②임야를 각각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①임야는 2019.7.15. 이 건 제①임야(OOO㎡)와 이 건 제②임야(OOO㎡)로 분할되었으며,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은 2018.10.11.부터 2020.12.2.까지는 CCC, 2020.12.3.부터 2020.12.21.까지는 청구인, 2020.12.22.부터는 다시 CCC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제②임야의 소유권은 2018.10.11.부터 2020.12.20.까지는 CCC, 2020.12.21.부터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12.2. 및 2020.12.17. 처분청에 이 건 제①․②임야에 대한 쟁점①․②취득세로 각각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2.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2020.12.17.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해제하는 신고를 처분청에 각각 하였다. (마)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AAA 2021.10.22. 사망하였으며, BBB은 청구인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이 2020.12.2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2020.12.17.)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건 제①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①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